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聚仙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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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의

세걸 2020.07.16 17:22 조회 수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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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서울에서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환경에 대한 회의이며 세기적 결정을 내린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운수업외에 모든 자동차 배기가스를 제한한다.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것이고 배출가스가 많을수록 환경부담금을 늘린다. 차량에 과세하기보다는 에너지원에 세금이 늘어난다. 화물차량에 전기나 수소를 적용하기 힘듬으로 몇십년간은 세금이 많이 늘지 않는다. 단 검사 불합격시 벌금을 물수 있다. 예상 실행일이 결정되며 아마도 10년정도 걸릴것으로 보인다. 

 

2. 쓰래기배출 

  플라스틱 종이 유리 금속류 생산 유통 사용 배출 모든 과정이 모니터링되며 그동안 재사용이 안되거나 회수 불가로 판정나면 회수불가 재활용품에 따라 징벌적 환경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쓰래기배출 종량제, 패스트푸드 식당 회사  대기업에서 쓰래기 종량제가 실행되며 가회수 자원을 분리없이 쓰래기로 버려질경우 징벌적 환경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종이류 플라스틱은 최대한 회수가능하게 생산해야하며 분류함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플라스틱빨대 플라스틱두껑은 재활용이 어려우면 당분간 퇴출된다.

  플라스틱 회수, 모든 플라스틱제품은 보증금이 추가되며 선박 원양어선 여객선에 판매되는 플라스틱포장재 상품은 특별한 표기가 된다. 보증금은 기본 판매액과 같은 금액이며 선박용 제품에 플라스틱이 포함될경우 가격은 두배가 된다. 

  생활쓰래기 분리배출해야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척후 배출해야하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분리배출해야한다. 투명한 플라스틱과 프린트한 라벨을 분리해야하며 라벨이 떨어지기 힘들다면 생산업체에 처리비용을 부담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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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가 쓰래기도미로 넘어가며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와 쓰래기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몇백년이 지나서 토지가 부족해서 개발을 하는데 땅을 뚜져보면 썩지 않은 플라스틱과 비닐이 범벅되어서 나오는것을 볼것이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상한이 대폭 증가한다. 이미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는 실행된 제도로서 품질의 문제임에도 배상을 하지 않거나 시간끌기 판정날경우 최대 100배의 배상과 추가 벌금을 물게된다. 지연식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할경우 회생불가 파산 및 재기불가 할수도 있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나 회사 법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오염물질 배출

  유해가스 배출 종량제 실행,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한다.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회수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을 한다. (표창장) 오염수정화에 보조금을 주어서 최대한 환경오염을 줄인다. 오염수를 몰래 배출할경우 벌금 형사처벌외에 강제파산 시킨다.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살려줄 이유가 없어서다. 

 

​5. 에너지 재활용

  냉난방을 하고 나면 꼭 열에너지가 낭비된다. 열에너지를 재활용할수 있게 설계해야 하고 건물자체 냉난방시스탬 효율을 높여야 한다. 냉방하고 나온 열을 온수로 돌리고 겨울에 난방을 하고 남은 한기는 냉동실 제빙기 등등에 활용하면 된다. 북🇪🇺 국가에서는 난방을 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주택가에 설치한다고 한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열에너지를 충분히 재활용할수 있어서 환경 전력수요 모두 좋아진다.

 

6.인종차별 철폐

  알게 모르게 인종 성별 지역차별이 곳곳에 숨어있다. 빈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근절되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주며 이를 방해하는자는 해당되는 불편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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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여름, 서울에서 논의하게 되는 주제는 환경문제이며 인권문제 법률문제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 말도 안되는 이상한 법들이 정리되고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나 행위가 가중처벌된다. 

 

2020년 9월 18일 밤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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